교육자료/교육 단상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서

모든이의 애인 2018. 12. 8. 15:06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 정 광 규

자녀 교육에 대하여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학부형님들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2018학년도도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조금 있으면 각 학교에서는 나름 특색있는 학교별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겨울 방학 중에도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협의를 거듭할 것이다.
모든 용어가 그러하듯 교육과정이란 용어도 1918년 보빗트가 처음 사용한 이래로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서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오해와 불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은 정부에서 작성하여 2015 교육과정과 같이 고시하여 학교에서 지도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이를 왜 번거롭게 다시 재구성하라는 것이냐 오해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이번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 놀이만 중요시 해서 교과서도 드문드문 가르치신다고 불신하는 것이다.
흔히 정의되는 교육과정이라 할 때는 과거에는 교수 요목으로 정의(이하 교수 요목 교육과정)되어 왔으나 요즘은 학교의 지도 하에서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이하 경험 교육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위의 정의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교육과정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한자와 영어로 교육과정을 각각 써보면 교수 요목 敎育課程(curriculum), 경험 敎育過程(education programs, educational process)이다.
교육과정이란 법률적 용어는 「초·중등교육법」에 등장한다.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①의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교수 요목 교육과정과 학교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을 의미하는 경험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며, ②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수 요목 교육과정으로 한정된 문서화된 교육과정이다.
이 교수 요목 교육과정은 과거에는 1차, 2차 등으로 구분되어 7차 교육과정까지는 거의 10년 단위로 개정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시대변화도 빠르다 보니 개정 시기가 점점 짧아져서 이제는 개정년도를 붙여 명명하였다. 7차 이후는 2009 교육과정 또는 2015 교육과정과 같이 이름을 붙인다. 이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모든 학교에서 한 개의 교수 요목 교육과정만 인정하는 형태를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 제도라 한다. 우리 나라 모든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나 교사 개인이 임의적으로 교수 요목 교육과정의 내용을 더하거나 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2016년 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년이나 학교급을 뛰어넘는 내용을 지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포함되어 있듯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수 요목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경험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 함은 2015 교육과정의 내용(성취 기준이라 함)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을 따르면서 여기에 더하여 학교 나름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기준과 내용 그리고 체험 활동과 재량활동, 방과후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결코 2015 교육과정에 성취 수준을 무시하고 경험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수 요목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성취 기준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핵심 성취 기준을 새로 마련하거나 교수 요목 교육과정의 나열(적용 시기) 순서의 변경, 주제별 통합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생기는 여분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 시간이 늘어나도록 경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말한 교수 요목 교육과정과 경험 교육과정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면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정해준 교수 요목 교육과정은 모두 달성해야 하는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경험 교육과정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물론 경험 교육과정 안에 교수 요목 교육과정은 모두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는 교수 요목 교육과정일까 경험 교육과정일까.
먼저 교과서의 의미를 알아보자.
「초·중등교육법」 제29조 ①항에서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서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2.에서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 서책 형태로만 되어 있던 교과서의 개념이 이제는 음반이나 영상 자료 및 전자책으로 되어 있어도 교과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종류는 그것을 저작하거나 인정한 주체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①항에 표현된 내용 3가지이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도서, 출판사나 저작자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검정도서 그리고 교육감에게서 승인받은 인정도서가 있다.
위의 세 가지 교과서는 모두 충실하게 2015 교육과정을 담고 있어야 국정이나 검정,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으로 단 하나이지만 이 교육과정을 지도하기 위한 교과서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여러 용기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문 교육과정은 하나이나 이를 담고 있는 인정도서의 종류는 아주 여러 종류가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서책형 교과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영상이나 녹음자료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담임 교사가 교과서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여 교육과정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나 담임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수학의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을 가르치지 않았다면(교수 요목 교육과정)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담임 선생님이 이미 학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성취 수준이 달성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다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학생이 불가피하게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다. 학교마다 경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다보면 학교별로 교수 요목 교육과정 지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전출 학교와 전입 학교의 교육과정 지도 시기의 차이 때문에 교수 요목 교육과정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담임 교사와 반드시 상담을 통하여 교육과정 공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서에 대하여 아주 간단히 논하였기 때문에 속 시원히 궁금증이 해결되지는 못하였겠지만 학교는 교수 요목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풍부한 경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학교와 학원이 왜 다를 수 밖에 없는지도 알 수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도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